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작성일
- 2026.03.13
- 작성자
- 김예은
- 조회수
- 62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학과 이메일(sahak@kangwon.ac.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
1.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한글파일)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3.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 1년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5. 수강신청확인서
□ 조기창업자
1.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한글파일)
2.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창업 사실)
3. 사업자등록증
4. 수강신청확인서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10조(조기취업자·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
① 학부 재학 7개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등록자 중 조기 취·창업한 자로 출석 및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자는 취·창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기취·창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은 조기취·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을 제외한다.
③ 조기취·창업자는 취·창업 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창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확인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다음의 취·창업확인 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과)에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해서 2개 학기 신청 시 취업기관이 같은 조기취업자는 재직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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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기취·창업자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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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출 (취·창업시점) |
-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3. 1년 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계약기간 명시 등) 추가 제출하고, 해외발급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4.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 창업자 1.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창업 사실) 2. 사업자등록증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
1.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 ※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2.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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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학기말) |
-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창업자 1.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계속 확인) 2. 매출 또는 창업 활동 실적 |
1.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체험형 인턴
2.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3.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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