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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서식
- 작성일
- 2026.03.11
- 작성자
- 김예은
- 조회수
- 80
창업휴학 희망자는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 이메일(sahak@kangwon.ac.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휴학 확인서(한글파일)
2. 사업계획서(한글파일)
3. 사업자등록증
학생 창업 휴학 반려 기준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따라 창업 제외 업종에 해당될 시
예)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조 정의에 따라 사업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3. 창업휴학 확인서(사업계획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미제출한 경우
※ 사업계획서는 공란 없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삭제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