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결 관련 안내

작성일
2026.03.19
작성자
오나정
조회수
52

<공결 관련 안내>

 

2026.3.19. 생명과학과(강릉)

 

공결일수와 결석일수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F’ 또는 로 부여하고(공결 = 결석), 학사운영규정 내에 일반진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일반진료에 대한 공결허가서는 학과에서 발급하지 않음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함

타 지역 대학병원 등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학생은 진료확인서를 받아 학과로 연락 시 발급 가능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공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학과사무실에서 공결 허가를 받은 후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강일 이후 제출한 공결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사운영규정]

 

27(공결) 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2.22.>

1. 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우. 이 경우 소속 학부·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후단신설 2024.3.1.>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확인서 제출), 예비군 훈련(학과에서 명단 확인) 등 공결 인정 가능

 

2. 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3.6.16.>

.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신설 2023.6.16.)

.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교류행사 등 (신설 2023.6.16.)

대회 일정표, 명찰, 참가 인증 사진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만,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2.22.>

교생실습(학과에서 명단 확인), 비교과 활동(참가 확인서)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에 격리 권고 문구가 있는 경우에 공결 인정 가능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본인의 결혼 : 5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

. 본인의 출산 : 20

. 본인 배우자의 출산 : 10<개정 2022.7.21.>

.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개정 2022.7.21.>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개정 2022.7.21.>

.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3<개정 2022.7.21.>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신설 2023.6.16.)

면접표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

 

7. 학기 당 4일 이내(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3.6.16.)

어플 캡처본 등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

 

8. 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6.16.>]

타 지역 대학병원 등 정기적인 진료에 대한 진료확인서 제출 시 공결 인정 가능

 

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6.>

 

2항에 따라 승인된 공결일 수가 결석일 수와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항 제2호 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3.1.>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8.2.22.>]

[전문개정 2018.2.22.]

[제목개정 2018.2.22.]

[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2.22.>]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3.1.]

 

[학업성적 처리지침]

 

14(공결 처리) 공결처리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장에게 공결신청서(서식4)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를 공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강일 이후 제출한 공결신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학과(), 지도교수, 행정부서장 등의 공결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소속 대학장은 공결처리의뢰서(서식5)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장에 통보한다.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으로 공결처리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실습 등은 주말을 이용하도록 한다.

공결로 인정되는 일수는 해당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제2호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결일수와 결석일수의 합이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 또는 로 부여한다.

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중인자 중 조기 취업자ㆍ창업자인 경우

2. 학사운영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캠퍼스구분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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